재개발 '1+1'물건
감평가 큰 물건의 경우에는 추가로 60㎡ 이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이전 고시 후 3년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일반 분양이 많은 등 사업성이 좋아 이전 고시가 쉽게 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 중도금 대출이나 분양가를 어떻게 적용해 주는지의 문제도 있다. 지하층이 있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종류와 입주권 부여
1. 종류 : 타인 토지+무허가건물, 본인 토지+무허가건물, 국공유지+무허가건물
2. 입주권 부여 기준 : 1989년 1월 23일 이전 건축, 항공 사진 또는 무허가확인원 등재, 상가용은 입주권 부여 안 됨, 서울시 이외(항공사진, 재산세과세대장,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확인)
☞국공유지나 시유지에 있는 뚜껑 물건과 개인 토지가 있는 무허가건물은 취득세는 동일하지만, 감평가나 투자금액에 차이가 있다.
도로 투자
취득세는 4.6%이며, 서울은 입주권 자격요건이 있다. 90㎡ 이상(유주택자), 30~90㎡ 미만(무주택자), 30㎡ 미만은 현금청산이다. 그러나 90㎡ 미만의 경우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면 현금청산 대상이다. 사도는 시가의 30%선에서 감평이 이루어지므로 시세 확인이 필요하다.
상가 투자
상가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감평가가 아파트 조분가보다 크면 아파트 신청도 가능하다. 감평이 큰 상가는 주택보다 매수가가 낮아 유리하다. 취득세, 대출,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관처 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상가 중에 근생은 건축 연도에 따라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