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의 헌법이 자기네 법질서의 근본규범으로 선언하고 있는 ‘인간존엄의 원리’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각 개인은 자신이 좋다고 판단하고 달성하기를 바라는 바를 추구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행복추구의 자유’규범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안에서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점·입장·이해관계를 고르게 배려하라!’는 ‘절차적인 공평성(공평무사, impartiality)’의 규범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앞의 규범은 자유와 관련되어 있고, 뒤의 규범은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에는 ‘인간존엄’, ‘행복추구의 자유’, ‘절차의 공평성’이라는 세 규범적 이상(즉, 그러한 이상을 내용으로 하는 규범)을 실현하려는 뜻을 가진 체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