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자명한 진리라 여긴다.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중에는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며, 그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래한다. 어떠한 정치 형태라 할지라도 이러한 목적을 저해할 경우 인민은 이를 개혁하거나 철폐하며, 자신들의 안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을 토대로, 그러한 형태의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 P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