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인혜, "루나의 전세역전"🖋서론올해 4월부터 전세 임차인(세입자)들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집에 문제가 생겨 압류될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 되므로 자칫 임차인의 보증금이 임대인의 세금을 완납하는 데 쓰일 우려가 있다. 하물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의 가산세마저 임차인의 권리를 앞선다고 하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해 미칠 노릇이겠다.그동안 세입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건 일찍이 전입 및 확정 신고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거나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악랄한 집주인을 만날 경우, 상냥함 뒤에 가려진 공갈과 협박의 칼날에 세입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그런 세입자 중 한 사람이었다.🖋본론새로이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수십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며 근저당과 개별 등기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던 저자는, 집주인의 문어발식 부동산 투자로 빚어진 세금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다. 비극은 바닥 아래 지하까지도 얼굴을 들이미는지 그 집에 매겨진 높은 경매 입찰가를 집주인이 거절하며 저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일말의 희망마저 잃게 된다. 힘겹게 번 돈을 너무도 쉽게 잃을 때면 그 돈을 번 시간과 노력까지도 부정당하는 것 같아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런 시간을 견뎌내고 공매에 직접 참가하여 기어이 그 집을 사고야 만, 그래서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자의 모습에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자는 자신에게 경제력이라는 행운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하나 수년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공매에 참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끌어냈을지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밖에.🖋결론어느덧 그 사건이 과거의 기억 선반에 진열되어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까지 저자가 기울인 노력은 좋은 표본과 같았다. 격변하는 부동산과 이를 규율하는 법규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일어난 피해를 언제나 힘 없는 사람만이 감당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정말이지 씁쓸하기 그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