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민사적인 부분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가 분명함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이나 차와 부딪히거나 일을 하다가 다칠 때,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내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때로는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소액이니 번거롭거나 귀찮아서, 굳이 소장을 쓰고 법원을 찾아가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 법률문제에 대해서 내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꼭 짚어봐야 하는이유는 나의 권리를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이 민법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 손해를 끼쳐서 배상해야 될 때 등의 일을 민법에서 다룹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개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중에 민법으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개념과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가장 최상위인 헌법, 그리고 헌법의 아래에 각 법률들을 대표하는 민법, 상법, 민사 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법은 다시 민법총칙, 물권법(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관계 규율), 채권법(계약,사무관리, 부당이득 등 채권에 관한 법률), 친족상속법의 4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이 책은 물권법과 채권법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담보 등등에 관해서 어려운 판례나 학자들간 견해대립 등은 최대한 배제하고 조문내용과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 하고 있어서 민법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민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약을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의도로 책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고 법 조문에는 한자가 많아서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를 용어가 많아 읽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자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민법을 공부하는 최고의 방법은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었지만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아 수업을 듣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 책을 통해 민법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형법이나 행정법 같은 공법은 내용이 따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일상생활에서의 관계에 대해 규율하는 내용이라 더욱 잘 읽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