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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대한민국 국민 99%는 살면서 무조건 겪게 되는 세금문제 ㅣ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4년 2월
평점 :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어서 소득세만 납부해 왔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자녀들이 생기니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아져서 세금환급을 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세금라이프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 잡혀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아파트를 취득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나중에 다시 팔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거지라는 의문이 들었고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관련 세금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왔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본인을 '택스코디'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아닌 것 같고 독자들이 세금을 잘 알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독자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가장 궁금해 하는 만큼 1장에서 5장까지는 주로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 10장까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상속,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11장은 직장인들의 연례행사와 같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세무사들도 컨설팅해주는 걸 꺼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비과세입니다. 글로 쓰면 그냥 한 문장이지만 실제 적용에는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 1주택의 구입금액이 얼마였는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지, 2년을 거주했는지 등등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도 매우 복잡합니다. 세무를 공부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많은 사례를 들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상속공제, 부모님과 동거 시 상속세, 사전증여, 손자에게 증여나 상속과 같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소중한 절세 아이디어들로 가득합니다.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개념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예를 들어 주택 등을 증여할 때 주택에 딸려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도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수증자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을 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물론 이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커져서 오히려 일반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더 많은 세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상속, 증여세 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상속, 증여세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면서요. 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동산, 상속ㆍ증여세를 납부하는 일반인들은 세금 부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체 내용도 어렵고 과세당국자들도 시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해놓아야 실제로 세금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택스코디의 이 책이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세금에 대한 지혜를 갖추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