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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금 덜 내는 수용보상금 사수 비법
이장원.이성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세금 덜 내는 수용보상금 사수 비법'이라는 단어가 살짝 무섭다.
한때 이 세금과 관련하여 나온 책이 있었다. 제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결국 그 작가는 탈세로 감옥에 갔다.
이런 에피소드로 인해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합법적'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이 책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에는 비록 합법적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책은 더이상 '비전문가'가 쓰지 않게 되었고 출판도 해주지 않기에 붙이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이 책은 두 명의 공동저자가 썼으며, 두 분다 조세법학 석사 과정을 받음과 동시에 세무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이기에, 위의 사건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믿을 수 있다.
일단!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세법'은 나라가 정해놓았고 언제든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의 내용 중 절반은 '세법'의 내용을 그대로 다루고 있기에 '세법'을 잘 알고 있거나, 위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세법'을 공부한다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다면, '세무사'라는 직업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라는 책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 책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관련된 '세법'의 추스려 설명을 해주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말이 어렵고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당장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머리도 아프지 않고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담부터 해서 다 '돈'이 든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세무사'의 시간도 소중하다.
하지만 얉은 지식이라도 알고만 있다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곧 '돈'을 아낄 수 있다.
더군다나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관련신고를 해야되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공무원을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늘날 마트와 같이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건물이 많고, 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은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다.
그런데 이 시장을 마트와 같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흥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덤으로 더 받거나, 조금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세금이라는 게 시장과 같다.
'가능'하여도 '가능'하다고 알려주지 않으며, 요구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다.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세법' 전부를 공부한다는 것은 긴시간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는 살아가면서 언제가는 경험하게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루고 있기에, 이 책을 보았다면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어렴풋이 나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