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전략
김태관 지음 / 프로젝트A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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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도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_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단순한 착오인 경우에는 10%이지만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했다면 40%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만분의 2.5씩 매일매일 늘어납니다. 몇 년 후에 이런 가산세를 다 더해서 납부한다면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p.34)

 

세무신고를 제대로 해야 후폭풍이 없다

창업자들의 많은 수가 창업 첫해에는 손해를 보기 쉽다. 쉽게 말해서 매출보다 사용한 비용이 더 많아지므로 적자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익이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손해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니 신고를 안해도 문제없지 않냐는 것이다. 손해를 보게 되면 세금이 없는 것이 맞다. 하지만 손해를 봤다는 것은 신고를 해야만 세무서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업을 해서 손해인지 이익인지에 상관없이 매해 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해야 결과적으로 사업자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장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서 함께 나오므로 손해는 온전히 납세자의 몫이 된다. (p.65)

 

종이 청첩장도, 모바일 청첩장도 OK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거래처를 만나게 된다. 거래처가 없이 나 홀로 사업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렇게 많은 거래처를 상대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생기는 경조사들도 알게 된다. 이런 경조사는 가장 빈번한 것이 결혼식과 장례식이다. 거래처 사장님의 자녀분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처 사장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거래처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게 된다. 이런 돈은 사실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 역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결혼식의 청첩장을 준비해두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있었던 결혼식인지 알면 해당 날짜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청첩장을 버리지 말고 사업용 비용 처리를 위해 모아둘 것을 권장한다. (p.104)

 

법인 통장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된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을 만들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을 만들게 된다. 사업과 관련된 돈의 입금과 출금은 이러한 통장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법인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된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차이점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설한 사업자 통장을 홈택스에 스스로 계좌 등록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등록하지 않아도 은행을 통해 자동으로 등록된다. 언뜻 생각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 통장을 만드는 경우 상당히 친절하게 알아서 등록해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법인의 정보가 많이 공유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p.165)

 

 

 

 

직장생활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세금 Q&A <남몰래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전략>. 책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창업 스타트!> 이제 법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창업자가 절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세금> 이렇게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별로 창업자를 위한 세무 이야기를 알기 쉽게 들려준다. 1장은 이제 막 사업자등록증을 낸, 혹은 회사에 다니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이들을 위한 장으로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프리랜서로 시작하면 좋을지 그렇다면 아직 회사원인 상태에서 세금 처리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2장에서는 세금과 비용 처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여 어떤 부분들이 비용 처리가 되는지, 우리가 알던 것과 달랐던 사실은 무엇이 있는지를 다뤄낸다. 3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법인사업자로 시작 혹은 전환하면 좋을지,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말하고 4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실수를 말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 폐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부록으로 담아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뭐가 나을까요? 적자가 났는데,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매출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나요? 일반가정집에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나요? 연금 납부를 늦출 수 있나요? ‘우선 시작은 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지만, 어디서도 명확히 알려주지 못했던 정보를 모두 담았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퇴사를 하기 전에 미리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세무 노하우! 저자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수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궁금해하는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 운영하며 필요한 세무 이야기를 숨김없이 설명해준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사례를 통한 노하우는 물론, 사업을 운영하며 놓치기 쉬운 것들을 잘 짚어주어 새로이 시작하는 이들이라면 참고가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 책으로 전체적인 세금의 테두리를 가늠해볼 수 있다. 저자의 말처럼 세금은 사업을 하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역. 소위 말해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애증의 대상! 그런 세금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너무 내팽겨쳐 두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것이 힘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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