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큰 틀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다.
1.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해 놔라.
정신이 온전할 때 내 인생의 정리차원에서, 후손들의 다툼예방을 위해서라도 유언장을 작성해 놓아라.
유언장 작성도 법에 맞춰서 써야 한다.
(날짜, 서명, 자필 등)
2. 평소에 가족들과 소통해라.
첫 째한테 젊을 때 얼마를 줬고, 둘 째는 사업할 때 어려워서 얼마 줬고...
다 공유하고 섭섭하지 않도록 해놓아라.
그리고 나서 상속을 소통해서 정하라.
3. 1~2번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세가 될 수 없다.
모두가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절세가 되야 된다.
하지만 내가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절세는 뒷전이 돼서 결과적으로 모두 손해다.
금전도 손해고 가족간의 화목은 끝난다.
4. 10억(부모가 한분이면 5억) 넘으면 세무사 고용하는 편이 낫다.
가족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세무사도 절세 전문 세무사가 있고, 내가 많이 받게 하기 위한 세무사가 있다.
이왕이면 화목도 지키고 절세도 할 수 있는 세무사를 고용해라.
5. 재산이 많으면 증여도 미리 해놓아라.
사망 전으로 10년 전 물려준 재산도 상속 대상이 된다.
젊을 때 부터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상속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