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신재열 지음 / 나비의활주로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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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활주로' 출판사의 서평 이벤트(리뷰어스클럽)에 당첨되어 읽게 됐다.

(항상 감사합니다)

결론 : 상속받을 재산이10억 넘으면 세무사를 고용하세요!




 

저자는 상속 관련 전문 세무사다.

블로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 분야에서 꽤 유명하시다.

시작과 마무리에 모두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아무 준비 없이 상속을 준비했다가는 자손들이 모두 힘들어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해 놓지 않으면 노년의 마무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다.

1.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해 놔라.

정신이 온전할 때 내 인생의 정리차원에서, 후손들의 다툼예방을 위해서라도 유언장을 작성해 놓아라.

유언장 작성도 법에 맞춰서 써야 한다.

(날짜, 서명, 자필 등)

2. 평소에 가족들과 소통해라.

첫 째한테 젊을 때 얼마를 줬고, 둘 째는 사업할 때 어려워서 얼마 줬고...

다 공유하고 섭섭하지 않도록 해놓아라.

그리고 나서 상속을 소통해서 정하라.

3. 1~2번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세가 될 수 없다.

모두가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절세가 되야 된다.

하지만 내가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절세는 뒷전이 돼서 결과적으로 모두 손해다.

금전도 손해고 가족간의 화목은 끝난다.

4. 10억(부모가 한분이면 5억) 넘으면 세무사 고용하는 편이 낫다.

가족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세무사도 절세 전문 세무사가 있고, 내가 많이 받게 하기 위한 세무사가 있다.

이왕이면 화목도 지키고 절세도 할 수 있는 세무사를 고용해라.

5. 재산이 많으면 증여도 미리 해놓아라.

사망 전으로 10년 전 물려준 재산도 상속 대상이 된다.

젊을 때 부터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상속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놓아라.


알기 쉬운 책 구성, 하지만 어렵다.



 

사례와 그에 대한 절세방법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많이 설명해 놓으셨다.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알기 쉽게 써놓으셨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웠다.

사실 나하고 아직은 크게 와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본인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략적인 방향성 정도는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화목이 1순위

법률을 다룬 책이긴 하지만 사실 인문학적인 내용이 더 많다.

저자가 여러 사례를 다루면서 가족간 화목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 걸로 보인다.




재산을 나눠주는 이유도 명확해야 한다고 한다.

단순히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유산을 모은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받는 것이라 한다.

살아 생전에 이런 것도 최대한 고려해서 유언장을 꼭 작성하라고 한다.

몰랐던 것 중 하나는 부채에 관한 사항이다.

아버지가 남긴 부채를 자식이 상속포기할 경우 사촌에게 까지 부채가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왕래도 없던 삼촌, 큰아버지의 부채가 넘어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은 세무사 고용이다.

이 사례를 현대인이 일일이 모두 대응하고 살기 어렵다.

물론 재산이 없다면 사실 그럴 필요 없겠지만, 10억 이상이라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세무사를 고용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일반인이 사례를 통해 상속을 알 수 있게 설명해 준 좋은 책이다.

그리고 아직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나 역시 인생을 정리할 순간에 이 책이 분명 떠오를 것이라 생각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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