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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
장혜영 지음 / 궁리 / 2024년 5월
평점 :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 -
부재와 변사, 능력과 책임, 착오와 사기, 방법과 학대, 순위와 합의, 효율과 중독, 기한과 시효
💬약 17년 7개월 동안 검사로 일하는 동안 ‘남의 일’에 대한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의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곱 편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주고 있는 책이다.
p.27
사랑의 부재가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사랑의 존재는 생존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찾아왔으니,
모순은 일상에서 꽤 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p.63
만약 사랑의 책임능력과 의사도 있는데, 그 능력과 의사를 가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주체가 하는 일은 사랑일까 아닐까. 즉 사랑의 성립요건은 주체의 자격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는 것일까.
p.94
사랑의 착오가 피해자를 자책하지 않게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계기가 되는 일은 문학작품 속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사랑의 착오가 종종 돈도 잃고 사랑도 잃게 하는 엄혹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착오가 무서워 사랑에 안 빠지랴.
p.133
결국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은 특별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양육활동을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양육 활동이라고 하여 결코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규화보전과 같은 비기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p.158
친족간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시하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에서도 합의나 처벌불원의사를 양형에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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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랑이 추정되는 관계인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건 고통의 가중요소다.
고통은 이미 충분하니, 가해자의 유리한 양형을 위한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랑의 순위에서 밀려났음을 확인하는 고통까지 더해줄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p.184
삶이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워‘한 알만 꿀꺽 삼키면’지루함이나 고통을 잊을 수 있는‘아스피린’이 간절할 때가 있다. 하지만 반복해서 복용하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아스피린 대신에, 시간이 걸리는 사랑을 하고, 별다른 효용이 없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독에 빠지지 않는‘효울적인’방법이 아닐까.
p.203
누구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시간이 모두에게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는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시간만은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에 설정된 시간은 종종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서로 달리 작용한다.
피해자가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나 고통에서 회복하지 못하여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가해자는 완전한 면책을 얻어 더 이상 과거에 머물 필요가 없어지기도 한다.
차라리 국가가 범죄나 불법행위의‘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많은 요소 중 제일 중요한 ‘사랑’과 ‘법’이다.
사랑과 법은 다를 것 같으면서도 같은 뜻인 것 같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과 법은 안전함과 편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꼭 필요한 요소이다. 만약 사랑과 법 둘 중 하나만이라도 결핍이 생긴다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나가며」에서 저자는 인용한 시들 중 마음에 남는 시가 있기를 바라본다고 하셨다.
그 중 『이바라기 노리코 시집』,『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가 내 마음속에 새겨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피해자’,‘가해자’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바래본다.
- 궁리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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