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세에 관련해 기여분과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는 정확히 알 지 못했다. . 상속이니 증여니 하는 건 재산이 많은 집 얘기라고 막연히 생각해온 것도 있긴했지만, 부모님이 남긴 게 얼마 없어도, 형제가 둘만 있어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였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이 작가는 설명을 참 잘한다는 거였다. 법 조문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보여줘서 이해가 빨랐다. 한 사례에서는 꽃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런데 외삼촌이 자꾸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상하긴 했는데 처음엔 그냥 빌려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꽃분이가 외할머니 재산의 공동상속인이었던 거다.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대신 상속권을 물려받는 대습 상속인. 이 에피소드 하나로 대습상속이 뭔지 그 전까지는 헷갈렸는데 이 사례에서 바로 이해됐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준다면 어려운 법용어가 아주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특히 좋은 것 같다.
몰랐던 챕터는 증여 취소 파트였다. 증여를 취소하면 당연히 세금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신고기한 이후로 3개월이 지나서 취소하면 원래 증여세는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에 재산을 돌려받는 행위 자체가 또 증여로 잡혀서 세금이 한 번 더 붙는다고 한다. 여기서 요양보호사에게 집을 줬다가 돌려받은 사례가 나오는데, 읽으면서 어렵잖게 들리는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갈취사건도 생각이 났다. 이 사례는 대부분이 몰랐을 것 같다.
이혼 챕터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협의이혼이냐 재판이혼이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증여세랑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따라 붙는다는 것도 몰랐던 부분이다., 이런 건 법무사 사무소 앞에 앉기 전에는 생각도 못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다.
유류분은 그나마 아는 개념이었다. 유언이 있어도 가족한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개인적으로 꽤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근데 2024년에 형제자매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딸 둘 중에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거나하는 부분은 한 자녀만 재산을 독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개인적으로는 형제자매 또한 유류분 제도가 사라지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형제,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족이 유언장 한 장에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마냥 옳은 방향인지는 모르겠다.
아쉬운 점도 책에서는 확인된다. 책이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특정 수치나 세율 같은 걸 빠르게 찾기가 불편하다. 색인이 없어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원하는 내용 찾으러 한참 뒤지게 된다. 기초 이후 단계 입문용으로는 괜찮은데, 더 깊게 보려면 다른 책도 필요할 듯 하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형제간 재산 문제가 좀 걸린다는 사람 혹은. 세무사 상담 가기 전에 기본이라도 알고 싶은 사람. 이혼이나 재혼으로 가족 구조가 복잡한 사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최소한 뭐가 뭔지 몰라서 그저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말대로 따라가다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증여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책 마지막 쯤에< 관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이 정한 상속 순위다.> 라는 말이 나온다. 처음 읽었을 때는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서는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인 표현이라 생각할 것이다. 주변에서 상속세 관련 재산 문제로 다투는 상황이 심심찮게 보인다. 모르면 가족끼리 더 상처받는 경우가 생기니 본인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가깝다 생각이 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