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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염지훈.정현호 지음 / 서사원 / 2025년 9월
평점 :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결혼 비용을 보태주고, 자녀가 주택을 마련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일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부채 사후관리를 세무당국에서는 갚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p.50
"부채 사후관리는 단순히 갚는 시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환 과정 전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차용증 작성일 이후 일정 주기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는지, 상환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소득이나 합법적인 자금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고액 부채를 장기간 갚지 않으면, 형식만 빌린 "가짜 부채"로 의심받아 전액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세금없이 돈 주고 받는 기술]은 세무사인 공동저자가 국세청 조사국에서 일한 이력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 상담과 자문을 토대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집필했기 때문에 국세청 내부의 시각과 세무 현장의 노하우가 균형있게 담겼다는 강점이 있다. 단순한 절세팁이라기 보단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생활 전략으로써도 읽을 수 있다. 아무래도 혼자 쓴 책보다는 현장성과 이론적인 완성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책이라 가치가 높다.
그 중에서도 궁금했던 내용 중 하나인. < 법인 대표의 급여와 4대보험>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 대표에게 급여를 꼭 주어야 할까? 에서는 이렇게 답변해준다.
p.60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급여를 책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표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여 "직장 보험 가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인의 대표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세무상 사회보험상 이점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계획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흐름을 입증하는 자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차용증 공증은 물론 확정일자. 송금내역과 통장 거래 기록까지 증명해야 하는 등 [세금없이 돈 주고 받는 기술]의 챕터 5에서 8장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다.
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활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홈택스는 증여세 모의 계산과 과거 증여 내역(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을 조회, 현금영수증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책속에서는 특히 아파트의 가치 계산을 할 수 있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조회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세금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은 자금 이동을 어떻게 하면 세금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 경력의 세무사 2인이 집필한 책인만큼, 현실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안내서라 할 수 있었다. 부동산 거래나 가족간 자금 이전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대비책으로 꼭 봐야 할 책으로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