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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이환주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10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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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2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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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례(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절세법/ 귀농귀촌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등)와 비과세 요건이 PART 1에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만큼 연금 저축 상품을 활용한 절세방안이 PART 2에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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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을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는 수령액 지급급액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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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금보험, 생명보험, 배우자 상속 공제 등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계산법을 알면 더욱 좋은데, 연간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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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 과세 방식의 계산법과 금융 소득이 3천 만원 일때, 1억일 때 등의 계산 사례를 비교한 부분은 소득 구간이 낮은 가족 명의로 증여해야 이득일 수 있다는 부분을 계산법을 예시로 설명해준다. 상속세는 증여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많아 질 수 있다. 이부분을 계산법과 표로 보여준다. (p.2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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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환주는 한국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하나은행에 입사하고,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고 정보를 기고 했고,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세법을 강의한 이력이 있다. [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책 속의 부동산 금융 상속 증여 절세의 정보는 실제 경험에 맞춰진 가장 많은 세법 사례를 직접 계산해 알려준다. 건강보험료 Q&A 를 두거나 스톡옵션 절세방법을 Q&A로 다루는 등의 각 부제에 맞춰진 질문과 답이 소개된 부분도 좋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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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책을 읽고는 소장해야 할 가치가 있으면 따로 메모를 하고 다독하고 있는데, 올해 출간되는 책 중에서는 처음으로 [절세의 정석] 이 만족스럽다. 책에선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유익한 세법 또한 많아서 또 읽고 읽어야 할 책이었다. 세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중에 경험할지 모르는 상속 증여 등에 대해선 책으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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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절세와 퇴직금의 절세, 주식 절세, 건강 보험료 절감법 등에서도 PART.4 에서 소개되니,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절세의 정석]은 책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도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