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이환주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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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2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례(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절세법/ 귀농귀촌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등)와 비과세 요건이 PART 1에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만큼 연금 저축 상품을 활용한 절세방안이 PART 2에 소개된다.







사적연금을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는 수령액 지급급액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연금보험, 생명보험, 배우자 상속 공제 등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계산법을 알면 더욱 좋은데, 연간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런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 과세 방식의 계산법과 금융 소득이 3천 만원 일때, 1억일 때 등의 계산 사례를 비교한 부분은 소득 구간이 낮은 가족 명의로 증여해야 이득일 수 있다는 부분을 계산법을 예시로 설명해준다. 상속세는 증여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많아 질 수 있다.  이부분을 계산법과 표로 보여준다. (p.242~246)










저자 이환주는 한국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하나은행에 입사하고,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고 정보를 기고 했고,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세법을 강의한 이력이 있다. [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책 속의 부동산 금융 상속 증여 절세의 정보는 실제 경험에 맞춰진 가장 많은 세법 사례를 직접 계산해 알려준다. 건강보험료 Q&A 를 두거나 스톡옵션 절세방법을 Q&A로 다루는 등의 각 부제에 맞춰진 질문과 답이 소개된 부분도 좋았던 것 같다.










평소 책을 읽고는 소장해야 할 가치가 있으면 따로 메모를 하고 다독하고 있는데, 올해 출간되는 책 중에서는 처음으로 [절세의 정석] 이 만족스럽다. 책에선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유익한 세법 또한 많아서 또 읽고 읽어야 할 책이었다. 세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중에 경험할지 모르는 상속 증여 등에 대해선 책으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절세와 퇴직금의 절세, 주식 절세, 건강 보험료 절감법 등에서도 PART.4 에서 소개되니,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절세의 정석]은 책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도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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