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상식 - 세금 기초용어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세무사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상식 A to Z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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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을 다루는  [사업자의 세금상식]은 세금의 흐름과 절세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업 조달, 창업자금,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다른 점, 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 가맹비, 회계와 세금 신고, 가산세 폭탄, 감가삼각비 등등 사업준비와 정착기, 번창기와 사업 종료기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사업을 처음 준비중이라면, 손익분기점 계산법을 꼭 알아야 할 것 같다. 무작정 사업부터 벌리면 안되듯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사업성 검토와 함께, 손익분기점(page.19 손익분기점이 높으면 웬만한 매출로는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우니 이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 손익 분기점을 낮추려면 공헌이익률, 즉 1차 마진율이 높거나 고정비가 적어야 한다.)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는데 손익분기점의 손익계산서와 공헌 이익률에 꼼꼼히 계산해보고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창업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은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괜찮은지 5장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이 외에도 사업 초창기에는 5년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데 이는 청년창업기업만 해당된다. 나이는 만 15~34세만 가능했다. 만약 병역을 갔다 왔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하다. (중장년층에게 세금 감면이 없다는 점은 역시나 아쉽다.) 











6개월에 한번씩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1월달과 7월달 두번 신고) 그리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인건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신고와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경비로 인정된다,)  직원들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퇴직연금 가입 등등 개인 사업자(개인 사업자는 지방소득세까지 면제시켜 준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상식은 세무위험에 대한 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도움이 되는 절세 필수 상식이 가득하다. 세무사를 만나 기장을 맡기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알고 싶다면 궁금한 부분을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이병권 저자의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 상식]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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