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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슈 & 시사상식 1월호 + 오디오북, 무료동영상 - 공기업ㆍ대기업ㆍ언론ㆍ대입 시사상식 | NCS+인적성+논술+면접 대비
시사상식연구소 지음 / 시대고시기획 / 2021년 12월
평점 :

코로나 기사는 어떤 종류의 잡지를 망론하고 거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HOT이슈 두번째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 더 눈에 들어온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리겠다고 방침을 전했고, 이미 "초강력" 종부세로 2020년 평균 3배에 육박하는 세금을 걷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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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부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2021년 5,869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부담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 2020년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 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 8000억원)과 법인(1조 8000억원)의 몫이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을 이슈 &시사 상식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 개인과 법인의 세액 공제가 작년인 2020년보다 월등히 많이 걷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법인에게 세금을 물기보다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었던 방식과 달라 종부세의 과세대상자인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의 방식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부분이다.)
HOT이슈 3위에 오른 사건은 전두환의 죽음이다. 그는 무려 90세까지 살았다. 90세라니, 천수를 누린 것 아닌가. (전두환은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으로 지병을 앓아왔지만 무려 900세까지 살았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숨을 거둔 전두환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한 이슈는 그의 유해가 내란죄 등에 의해 국립 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사실처럼 뻔뻔한 그의 일생을 보고, 다소 위안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 묘지의 안장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 부분에서 제외함으로 그의 내란죄의 명목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죽음 직전까지도 역사에 대한 사죄와 참회없이 삶을 살다간 전두환의 사죄는 어이없게도 그의 아내 전씨와 그의 며느리 박상아씨의 대리사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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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부인 이씨는 영결식에서 유족 대표로 나와 "남편의 재임 중 고통받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남편의 과오에 대해 대리사과를 내 놓으면서 그 범위를 "재임 중"으로 못 박은 것이다. 사죄의 뜻을 밝힌 시간도 15초 남짓이었다. 이에 대해 5.18관련 단체들은 "진실성이 없다." 며 이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 측이 5.18탄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가운데 장본인은 떠났지만 관련 진상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연말과 연초 술자리와 연관된 음주운전 적발의 윤창호법은 눈에 띄는 이슈 중 하나였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는 윤창호법을 헌재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현행법대로 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독 음주운전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생각들이 효력을 잃게 만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흐트려 놓지 않을 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은 물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현 시대를 거슬르는 흐름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평은 문제가 있다. 한 잔 마신다고 술을 안 마신 게 아니다. 술은 그 농도와 관련없이 음주운전 시에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말은 어불상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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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엄격해져 왔고 처벌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또렷하게 형성돼 있는데, 헌재 결정은 이런 흐름에 반한다는 것이다. ~ 윤해성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창호 법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하게 처벌하고 농도가 미약해도 중하게 처벌한다. 미약한 책임에도 중하게 처벌하니 그 자체로 문제가 있기는 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슈와 시사 상식의 정보들은 뉴스에서 접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금융과 기출 문제, 취업, 면접 전략, IT, 문화 전반에 걸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면접과 취업에서 누가 더 많은 시사와 상식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꾸준히 관련 정보를 탐닉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