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금융 수업 - 경제기자가 알려주는 금융 팁 45
염지현 지음 / 메이트북스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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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전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함.

다른 사람이 대신 쓰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는 즉시 유언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장도 인정함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녹음(녹화)하고 유언자의 이름과 유언을 한 정확한 날짜를 말하면 됨.

이 때 유의점: 녹음에 의한 유언은 자칠증서와 달리 증인이 필요하다.


-책 속 상속세 중에서 - 





이 책에는 혼전 계약서, 효도 계약서 등의 사례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삭막한 요즘 시대에 결혼이나 효도도 계약서(집 줄께 효도해라)로 명시해야만 안전한 부양을 보장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나를 벗어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에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가 가득하다.



저자가 기자라는 점에서 취재의 내용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해 변호사들의 의견과 법률 상식을 담아 놓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수 있을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책으로, 개인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대체법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했다.



1장에 가족간의 돈거래에 관한글을 시작으로,  2장에는 실 생활에 도움되는 실질적 금융상식을, 3장에는 집과 관련된 금융지식을, 4장에는 빚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담아놓고 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경제 전분야를 아우를수 있는 금융지식의 핵심을 적고, 금융자문가의 자문을 담아, 실질에 근거한 명쾌한 답안을 보는듯한 책이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흥미로운 부분은, 더불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이혼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수료로 300만원~5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은 놀랍고도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혼계약서를 한번 작성하면 해지하거나 변경이 어려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며, 혼인 전에 써야 하므로 혼전 계약서라고 불린다는 부분도 참고할 만한 정보였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추후에 생길 다양한 분쟁 거리를 최소화하는데 이 책이 한몫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돈 주고도 알기 어려운 상식을 책 한권에 가득 담아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하는지(), 일반인들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지식( 등등) 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게 하는 책이었다. 미래 어떠한 분쟁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 기본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가득해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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