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님 세무 신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 위기의 신입 사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회계실무
홍지영.김혜진 지음 / 영진미디어 / 2021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사무일을 하다 보면 퇴직금, 회계관련 업무를 배워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꼭 경리나 총무 등의 회계 실무를 하는 담당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나 종합 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의 흐름을 알게되면 사무 일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세무 신고 중에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은 사업체가 발행하기도 하지만, 홈텍스에서 전자 세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때 수정 세금계산서 또한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한데, 현금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간단하게 신고하고 수정할 수 있다.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캡처된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를 돕는다. 


한 해의 세무신고 일정은 5월 종소세와 분기마다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달 10일 신고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등 신고일자에 가장 중요한 세금을 설명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김대리의 꿀팁의 질문과 답이 유익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의 경우,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들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질문들이 다양하다. 따라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세무신고  질문이 있다면  간단 명료한 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훨씬 수월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 내용 중, 간이 과세자와 면세 사업자가 뭐가 다른 걸까 하는 질문을 평소 했었는데, 그에 따른 설명이 있어서 좋았다. 그에 따른 설명은 49page에서 확인된다.



[부가 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하고 적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없으므로 업종이나 지역 등 요건에 반하지 않으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가 일반과세사업자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