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번째 부동산 -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
서울경제 집슐랭.김현정 지음 / 두사람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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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숫자가 턱없이 줄어들고 있다. 개업을 하고 1~2년이면 문을 닫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 흔하게 생각하는 '사'자돌림의 전문직종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단순 노무직이나 단순 사무직에 비해 전문직이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은 메리트있는 직종임에 분명하다.


 

이책은, 어려운 부동산 용어(재개발, 재건축,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시행사, 시공사, 전세 수급 지수, 부동산 시 조어 등)와 정책(12.16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부동산 공급정책, 나에게 맞는 전월세찾기,저금리 월세상품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에 대해 자세히 풀어 쓴 글이다.

 


특히, 알쓸 다잡 부동산 잡학 사전에는 부동산 관련 질문을 주제로 팁을 적어놓고 있고, "도배 장판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르면 전세인 경우는 세입자(임차인),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집수리, 도배, 장판 교체 비용은 향후 분쟁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지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시 명시해 놓는것이 좋으며,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과. 보일러, 싱크대 고장 등 주거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부분이나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경우도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정보는 전.월세, 집주인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할 정보였다.


 

반대로 세입자가 사용중 부주의, 고의 훼손부분이나 수도꼭지 등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한다. 도배장판은 임차인이 전세권자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전세권자는 집주인에 버금가는 권리가 주어지므로,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직접 부담한다는 점은 특히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은 부분 중 하나였다.


 

(민법 제 309조, "임차인의 의무"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 p 98

 


어렵지 않은 용어로 이해가 쉽다는 점이 장점이고, 신혼 부부, 주택청약자격,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청약 가점 올리는 방법 등 어려운 부동산 공부에 중점이 두어 실생활에 꼭 알아야 할 정보로만 정리된 것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인것 같다.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들을 한번에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 꼭 추천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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