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 사업자 & 일반인이 알아야 할 세금의 모든 것
장보원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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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사 고시회 부회장을 지닌 저자 장보원 세무사의 많은 세무 지식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세법 지식은 법과 연관되어 있어서 용어가 일반인이 느끼기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일반인이 읽기에 크게 부담이 없게 쓰여 있다. 다만 정보가 워낙 다양하고 설명이 짤막 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 뿐이라, 중요 정보를 적으면서 읽으니 시간은 걸리지만, 세법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세무 공부를 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이 책을 접근 했을 때, 설명이 미흡하거나 애매했던 내용에 보충설명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일반인보다는 세무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책이 쉽고, 유용할 것이다.

 

재무팀이나 경리들이 알아야 할 정보 중 에 법인세,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 내가 안 낸 세금이 가족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 역외 탈세,부당 행위 계산등의 내용은 기사에서만 접했지, 실제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다. 그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책을 읽으니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글로 쓰거나 말로 풀이 할 때 쉽게 설명 한다는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저자는 어려운 회계 용어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등의 부동산 절세 노하우를 기본으로, 생활 전반에 쓰이는 세법 상식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 알찬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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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란, 증여하려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때,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중여세는 증여한 재산에서 담보된 채무를 차감해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수 있다.(p 29)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회원권을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회원권과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증여받고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증여 당시 평가액) 과 취득시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릴수 있다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다.( p 46)

 

은퇴후 시골에 내려가 전원생활을 해볼 생각에서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했다면, 비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아니더라도 도심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화도는 수도권 외 지역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계산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년간 한번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강화도 농가주택을 서울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거나 증여했다면, 그 농가주택 기준시가의 3배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는납부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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