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려다 소송까지
주우성 지음 / 지식과감성# /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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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집을 사기 위해 현장을 가고,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등본을 발행해 확인한다.

현장에서 보기에는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 길도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완전한 맹지임을 알면서도 사게된 이유는 나중에라도 팔 생각이 없었고,

작가의 나이 80이라는 점이 큰 이유가 되었다고 밝힌다. 조용히 전원생활을 하며

편히 살다가 떠나려 했지만, 소송이라는 큰 문제를 겪게 됐고, 소송이후 모든 과정을 

변호사 없이 준비해 왔다고 한다.

이 책은 그런 소송에 관한 절차가 모두 총 망라된 책이다.



물론 글쓴이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용어, 매매,계약

에 대해 어느정도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다.

(매도인,대리인,매매계약서,위임용인감증명,직접등기,대리발급,내용증명)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말이다.

책의 내용은"소송"이라는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법률용어, 부동산법 등에 기본적

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되어 진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이해하고 읽는 것이 좋다.따로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기초 용어를 알고 소송을 준비하는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반영한 것인듯하다

이점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에 20대나 30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 세대를 위한 기초 용어를 하단에 실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 하면, 말 그대로 농지(밭,논)등을 얻거나 사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그런데 그 농취증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여기에는 관련 행정관청의 날인을 받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류가 

있어야만 등기소에서 접수가 된다.』page 16.

아마 모든 사람이 몰랐을 것이다.작가가 설명하는 소송에 대한 관련 서류는 이렇게

취득서류에 꼭 필요한 부분과 이 서류는 면사무소직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후

발행한다는 것에 확인할수  있다는 것이다.(관련 행정관청의 날인은 이부분을 말하는 것이었다)

법률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장마다 참고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다.





이 책은 꼭 "소송"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땅을 사려거나, 주택을 사려는 사람, 혹은 부동산법, 공인중개사에 공부를 하고

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 법무사에 기초한 사례들을 좀더 알고 싶은 공시생들에게도 

유용할것이다.

책은 일기장을 쓰듯.참고사항과 관련 서류 첨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 목차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이 부분은 책의 중요도가 가장 큰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 꼭 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






이제는 누구나 법을 알고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아야 한다.

리뷰를 쓰는 당사자인 나에게도 재개발로 인해 10년 가까이 살던 동네에서 

집을 팔고,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건설사는 적게 주려 하고,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시하는 금액에서는 새로 집을 살수도 전세로 빛을 얻어서 가야 하는 부분이라.

전자 소송을 단체로 제기한 상황이다.

변호사를 위임하고, 단체 소송 중에 있어 언제 종결이 되어 원만하게 끝날지 알수 없다. 

소송은 이처럼 남의 일 같으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 될수있다.

미리 관련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1도 모르는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개인이 아닌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과 작가처럼 1인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나이를 불문하고 소송에 준비하고 많은 공부를 했을 작가에게 소송관련지식을 얻는 것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득을 무의식적으로 적시하는 책에 비해 월등히 각자 개인의 

이득에 맞춰진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 믿는다.


도서출판 지식과 감성*


http://www.knsbookup.com/newknsbook/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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