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 난생처음 부동산 문을 열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동산상식 떠먹여드림 모르면 호구 되는 상식 시리즈
박성환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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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면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 결코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모르면 호구 잡힌다는 말처럼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을 쓴 저자는 건설부동산부 현직 기자답게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현안을 다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썼다. 직접 취재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기도 하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법한 부동산 상식도 알려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부동산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무지하다시피 한 부분도 적잖이 많았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


책 중간마다 '더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꼭지가 실려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부동산 상식을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스페셜 파트인 ''찐' 부동산 기자만 아는 부동산 뒷이야기'는 현직 기자가 발로 뛰며 취재하지 않으면 모를 정보들로 흥미롭게 읽혔다. 무려 563 페이지에 달하는 책이지만 알차게 채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동산 계약은 워낙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부딪히면 임차인은 속상할 수밖에 없다. 대출까지 받아 가며 영끌한 내 집 마련의 꿈도 손쉽게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짊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다. 2~30대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을 모르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책을 읽는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 공인중개사가 척척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며 자신의 돈이 들어가는 계약임에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보고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전세나 매매일 경우 부동산 임장을 해서 집 내부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서류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도 필요하다. 진작에 나왔어야 할 책을 만난 기분이다. 그동안 나온 부동산 관련 책들은 투자나 경매에 치중해 있었다면 이 책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쌓기에 부족함이 없다. 부동산 호구 고객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읽기를 권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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