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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염지훈.정현호 지음 / 서사원 / 2025년 9월
평점 :
#도서협찬 📚 세금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by염지훈, 정현호
🌱 “돈은 주고받는 순간 세금이 된다!”
법 안에서 부를 지키고 절세·탈세 경계를 짚은 ‘합법 절세’ 실전 가이드!
모르면 내고, 알면 안 낸다!
실생활 속 합법 절세의 모든 것 🌱
~돌고 도는 것이 돈이지만, 돈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세금이 되어 나를 떠날 수 있다.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을 세법지식 부족으로 낼 수는 없지 않은가?
아는 만큼 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에 두 명의 유능한 세무사가 일반인들도 관심가질만한 절세의 기본원리를 모았다.
총 11장의 구성 중, 1장은 가족간 증여를 다루고 있다.
가족간 증여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는 세법지식은 성인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것이다.
기본 지식은 이것이지만 세법에는 파생되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다.
혼인, 출산의 경우 2년 내라면 양가 1억식
총 2억을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축하금, 혼수용품, 축의금, 부의금 등 상황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본지식만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들을 주제별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2장. 가족에게 돈 빌려주기
3장. 가족법인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주기
4장. 세금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주는 법
5장.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6장. 통장에서 안전하게 돈 빼는 법
7장. 상속보다 유리한 사전증여 전략
8장.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9장. 취득세 절세
10장. 세무조사, 언제 나올까?
11장. 국세청 홈택스 100% 활용하기
세법이 워낙 수시로 바뀌다보니 이 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것이 많다.
가족간에도 돈을 빌릴 때는 꼭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내야한다. 증여할 때도 상황에 따라 부동산을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현금을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또한, 무조건적인 저가 양도도 안 된다.
자금조달 계획서가 이상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는 데 이때 취득세와 중개사 비용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사례도 있다시피, 통장에서 현금출금이 많아도 조사대상이 된다. 실무에서는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시 금융기관에서 자동 보고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을 확인하는 상속추정규정도 있다.
책 크기가 일반 사이즈보다 더 커서 세금 특성상 숫자가 많은 데도 보는 것이 수월해서 좋았다.
사소해 보이지만 독자입장에서는 가독성이 좋은 책을 선호하게 되니 편집자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이런저런 규정들을 보니, 돈은 조금만 움직여도 세금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책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돈의 움직임도 생각해 보았다. 앞으로 상속, 증여 등 여러가지가 있을 계획이다 보니 관련 분야는 더 꼼꼼하게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우리 가족 절세전략 도우미로 잘 챙겨두고 꾸준히 볼 생각이다.
@seosa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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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원 출판사에서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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