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민법 - 법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장보은 지음 / 생각의힘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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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 나를 지키는 민법 by장보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는 살인이나 강도같은 흉악범죄가 아니어도 크고 작은 분쟁이 늘 있기 마련이다.
내가 그 분쟁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찌 내 뜻대로 될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지키는 무기 하나 정도 챙겨두는 것일테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나를 지키는 민법' 이고, 부제는 '법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법은 역시 민법이다.
민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으로 크게는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재산법은 다시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가족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뉜다.

법적으로 의미있는 약속을 '계약' 이라 하고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 같은 법적인 권리관계들이 발생한다.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계약체결의 당사자들이 있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때 계약의 당사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재산법의 세부내용으로는 소유권, 공시, 임대차, 시효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 담보제도 등이 있다. 이 내용들은 나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임으로 확실히 알아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가족법에는 혼인, 이혼, 상속의 내용이 있다. 가족 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기에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들이다.
부부가 되었을 때, 해야 할 혼인신고와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일정부분 인정받는다.
혼인관계 중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된다. 이혼 시에는 재산과 아이의 양육이 가장 큰 문제이며 미리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인의 조건,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제도 등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어야 갑작스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

솔로몬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옳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니, 모두에게 적용되는 rule은 필요하다.
이 책은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법들이 최대한 평이한 문체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읽어 나갈 수 있었다.
일상에서 법조인처럼 사고하는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적어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라도 기억해두고 유사한 상황에서 책을 재차 꼼꼼히 확인해보자.
그러면 나도 법 좀 아는 '법잘알'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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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ro.note 를 통해 생각의 힘 출판사에서 도서를 협찬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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