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법무법인 화우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최신 지식과 노하우!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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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 한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by양소라, 허시원

~'법 없이도 산다' 라는 말이 있다.
행동에 어긋남이 없어서 법이 존재하지 않아도 삶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형사재판에만 해당된다. 선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재판을 받을 일은 없지만, 그 외에도 우리 삶에는 많은 법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법적절차가 바로 '상속과 증여' 문제다.
상속과 증여는 '돈' 과 관련된 문제라 예민할 수 밖에 없고, 법률만이 아니라 세금까지 연관되어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법이기도 하다.

고인의 죽음은 슬프지만, 상속의 절차는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 자녀가 1순위이다. 아내와 아들, 딸이 있다면 법정 상속분은 1.5:1:1 이다.
사망신고는 1개월 내에 해야하고, 사망신고 후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을 여러 통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 상속시 은행, 등기소 등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속을 받거나 상속재산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3개월 내에 해야 하므로 한달 내에는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1년내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상속세는 6개월내에 신고 시, 세액공제 3프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사는 일이 무 자르듯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서 다양한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기여분, 유류분, 유언, 신탁, 효도계약서, 공제 등등 법적용어들도 쏟아진다.
각자의 집안환경에 따라 다 다르므로 본인 집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살아생전 재산을 넘기는 증여라면 어떨까?
현행법상 10년간,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에 맞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4년 부터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시행되어 5천만원에 1억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전후 2년 즉, 4년 이내에 가능하며 혼인, 출산 1번만 가능하다.

이 책은 '상속과 증여' 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특이사례도 함께 볼 수 있다. 구성이 잘 되어 있어 내용파악이 수월한 것이 장점이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슬픈 데, 재산문제로 가족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미리 준비하고 싶어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죄를 짖는 듯 한 것이 상속이라 쉽지않다.
그러나 '유비무환' 이라고 적어도 기본지식과 각 집안의 특이사례 정도는 염두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세상 모든 일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saykorea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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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_seo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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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코리아 출판사에서 도서협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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