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라는건 너무 어렵다.
들어는 봤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헌법이라는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건지 모르겠다.
어린 시절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고리타분한 이야기들의 집합체이고, 헌법은 그중에서도 고리타분함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대학에 가서 이런 저런 공부를 하면서 법을 읽어봤을 때에도,
자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결벽주의자들의 말장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중에서도 사회/국가의 체제라는 것을 유지하는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되면서 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 법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도 헌법은 모든 법들의 최상위 법으로 우리 사회/국가의 근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사실 헌법은 접근하기 어렵다.
어느정도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라면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어떤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다.
이전에도 몇 권의 헌법 책을 읽었지만, 헌법의 자구에 대한 설명 위주의 책이라 재미가 없었다.
의미를 알기에는 충분했지만, 독자 친화적인 책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