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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세금공부
조문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1월
평점 :
‘투잡, 집값, 그리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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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직장인 중에 투잡을 하는 비율이 10%가 넘었습니다. 이런 투잡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죠. 이와 동시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집값은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관련 자주 강조해온 부분이지만, 부동산은 결국 두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레버리지’와 ‘세금’입니다. 전자가 매수와 관련이라면 후자는 매도와 관련이있죠. 그런데 이 세금은 앞서 말한 투잡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는데 투잡을 한다? 처음에는 과외소득을 올리니 좋겠지만, 이듬해가 지나면 알게됩니다. 갑자기 날아오는 세금고지서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세금공부>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서적입니다.
본서는 일반인 기준으로 접하게 되는 거의 모든 세금에 대한 규정과 상식, 그리고 적용방안을 다루는 아주 ‘유용한’서적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고, 국세에서도 직접세(보통세에 귀속됨)를 주로 접하게 될것입니다. 이 직접세는 근로소득세,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 2천만원에 대한 분리과세와 더불어 투잡을 했을 경우는 당연히 이듬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서적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세금과 관련된 규정과 세율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투잡을 하던, 부동산 매매를 하던 사전에 ‘세금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억이던 집이 20억이 되었다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2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절반을 넘게 세금을 냅니다. 현실적으로 5년정도 거주를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양도차익 8억에 3.2억이 세금입니다. 부동산만 그런게 아니죠.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5천만원인데 미친듯이 투잡을 해서 2천5백만원의 과외수입을 벌었다고 합시다. 4대보험 미적용이라 3.3%를 떼고 필요경비를 차감해도 해당 소득부분에 대해 24%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을 각오하고 여기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뚜드려 맞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투잡으로 많이 번다는 것 동시에 모든 소득에 그림자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본서에 나온 내용의 세금지식은 당연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금은 납부와 신고기한일까지는 지출이 되지 않기에 나의 보유금액이 될때 리스크와 변동성을 고려한 현금흐름으로 남아있기에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절세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금은 모든 것에 존재를 하고, 성인이 되고 소득원이 발생하면서는 우리는 세금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서를 통해 세금의 상식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실 겁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중요한 상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