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노무 처방전 : 자영업 사장님 편
박예희 지음 / 커리어북스 / 2021년 3월
평점 :
절판




‘노무관계 역시 아는만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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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가장 자주드리는 말씀이 아마도 ‘아는만큼 보인다’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의 위력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한줄의 문장 그리고 관련 법률의 유무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방지할수도 그대로 고스란히 떠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게 자영업자와 고용주와의 관계일겁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자체 법무팀이 있거나, 혹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검토를 하거나 노무관련 이슈를 대응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결국은 노무관계에 따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노무사가 알려주는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노무처방전>은 이러한 취지로 출간된 서적이고 비단 노무 관계를 떠나서 노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나할 것 없이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앞으로 출간될 노무처방전 시리즈중에서도 ‘자영업 사장님편’으로 고용자보다는 자영업자분들이알아야할 노무이슈에 대한 내용위주로 기재된 서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영업자분들이 최대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다뤄선 안되겠죠. 그런 사항들보다는, 자영업자분들이 ‘적법하게’ 노무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시는 급여를 막론하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아직도 안지키는 사장님들 많습니다)하고 4대 보험을 제공해야하는 부분이라던지,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하는 부분에서 최저시급이상일 경우 어떠한 비율로 산정해야하는건지,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과 이슈들이 적혀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같은경우 오프라인으로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곤란한 상황이 많았을겁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없는데 직원들은 고용을 했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줘야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리가 없고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았는데 급여를 달라는 피고용인이 있으면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해진 급여는 줘야하고, 법정테두리 안에서 지불한 급여는 지불해야 합니다. 이럴러면 왜 굳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받는 다양한 세금혜택과 정부지원금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아는만큼 보이는’ 사항이니 영리하게 이용하는게 적확하다고 봅니다. 본서에는 이런 지원내용들도 잘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노무관계는 말 한마디에 그리고 고용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사항들이 많았지만, 노무이슈가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개선된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서를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언젠가는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용인에서 고용인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무이슈와 관련된 사항은 늘 준비하고, 누군가를 고용할 경우 필요한 제도, 비용등을 본서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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