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법 개정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외부적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담당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52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그에 따른 중대 변화를 다루고 있는 듯 한 제목의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다소 아쉬운 책이었다. 책 내용에 깊이가 없고 틀린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이 근무할 수 있는 최장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한다거나, 87페이지에서 법내초과근로에 대한 개념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람은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친절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일때만 해당하고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8시간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141페이지 휴무일 개념에 대한 부분이나, 149페이지에 지각,조퇴 3번을 결근 1회로 처리하여 1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별도의 부연설명 없이 쓰여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게 되어있다.
쓰여져있는 지식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 번호가 제대로 수록되어있지 않고 본인의 견해를 쓰듯 쭉 써나가는 서술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다. 문서는 결국 모두 그 근거가 확실해야 좋은 문서가 되는것인데 그 근거자료를 제공해준다는 기능을 책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편집이나 구성이 매끄럽지도 못한 부분도 있었다.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통일성이 부족한 레이아웃도 눈에 띄는 편이었다. 들여쓰기나 목차배열은 고사하고 내용분류에 위계나 통일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결정적인 것은 주52시간을 제목으로 달고 나온것에 비해 너무 일반론적인 이야기에 치중한면이 있고 법개정에 따른 안사관리 내용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다. 저자가 노무사가 아닌걸로 보이는데 좀 정제되지 않은 지식을 나열식으로 풀어둔 느낌이 난다.
나는 사실 책을 읽고 남기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이다. 내 생각에 안좋은 책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한줄기 오아시스일 수도 있고.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책의 일면만 보지 않고 역지사지 하여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려고 한다.
그런 취지에서 책의 장점을 꼽아본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여러 붙야를 넓게 훑을 수 있게 구성해서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관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일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전반적인 인사노무 관련 지식을 빠르게 짚어보고자 한다면 일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책의 취지가 취지인만큼 조금 더 친절한 설명과 깔끔한 구성, 시의성을 담은 법률적 제도적 노하우를 담아 보완한다면 좋은 책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