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노무 처방전 : 자영업 사장님 편
박예희 지음 / 커리어북스 / 2021년 3월
평점 :
절판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신경써야 할 것이 참 많다. 사장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은 아무래도 매출, 재료비, 임금, 세금 같은 돈과 관련된 요소들일 것이다. 그리고 직원관리 서비스관리 등도 신경을 쓰게 될텐데 그에 비해 법과 관련된 사안들은 가게 운영에 있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몰라도 당장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챙겨야할 것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특히 종업원이 많지 않은 영세한 가게의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은데 가족적인 분위기, 정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 특유의 정서 때문에 사장과 직원 간에 법을 따지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또 가게를 예전부터 계속 운영해 온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성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대충 넘기는 일이 많은 것 같다. 


물론 법을 몰라서 못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법을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법을 잘 알기란 사실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일도 종종 있는 것 같다. 본인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굉장히 억울해하겠지만 어쨌건 법이란게 그런 것이라서 어떻게든 본인이 알고 챙길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큰 골치거리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점점 노동자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거처럼 법보다 정으로 으쌰으쌰하며 가족같은 분위기로 불이익을 감수해가며 일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지킬 것은 지키고, 자를 것은 자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만 한다.


이젠 관리의 차원에서 노동법을 적용하여 시스템적으로 가게 운영을 해야 한다. 가령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쓴다던지, 근태 관리, 급여관리, 직원관리 등도 노동법을 기초로 관리할 수 있게끔 미리 가게 시스템을 구성해둬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게에 적용되는 노동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해오던대로 관성적으로 대처하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대응하다보면 불필요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노무사도 아닌데 본격적으로 어려운 법공무를 하고 법조항을 좔좔 외우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이다. 알다시피 법에 나오는 용어 등은 어렵고, 생소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비용을 들여서 노무사에게 관리를 받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크다.


이 책은 실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무 관련 문제들을 문답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맞춤형 노무 처방전이다. 직원 입사 전, 근무하는 도중, 직원이 퇴사할 때, 특별한 상황이라는 총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가게 업주들이 꼭 챙겨야 하는 노동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아마도 노무사인 저자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들이 모두 담겨있다고 보면 되겠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업종과 상황에 따라 무수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지만 적어도 책에 나오는 내용 만이라도 잘 숙지하고 적용하면 상당수의 트러블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된다.


노동법은 계속 갱신되므로 과거에 알던 법내용으로 계속 가게를 운영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매년 바뀌는 법 내용을 확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 법일 것이다. 과거에는 오래 일을 해도 수당도 없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이젠 아르바이트도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법은 적용되게 바뀌었다. 예전부터 이랬는지 이번 정권이 되면서 법조항이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솔직히 노동법이 강력하게 적용되면 사장들 입장에선 그다지 좋지 못할 수도 있다. 예전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수당은 떼먹을 수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실제로 그 때문에 인건비가 인상되었다고 정권을 욕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주지 않고 떼먹어서 인건비를 세이브 시켰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사장님드 같이 상생 좀 하십시다.


반대로 이 노동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바 수습기간인데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 처음 3달은 수습기간이라며 임금의 80%만 주는 케이스가 정말 너무 많다. 정말 양아치 사장놈들이다. 우선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80%로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습으로 채용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채결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이며, 그나마도 편의점, 음식배달원, 청소원, 경비 등 단순노무업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기간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도 주기 싫어서 그것마저도 깎는 양아치짓 좀 하지 맙시다.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이래저래 업주들만 죽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한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원 채용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가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건, 휴무를 하건 사장과 직원이 소통하며 서로 합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좋은게 좋은거라고 가급적이면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 서로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책에는 근로계약서부터 근태기록대장, 휴가신청서, 연차·휴직 신청서 등 각종 노동법 필요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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