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마스터! 성공 창업을 위한 실전 세무 - 목차만 봐도 절세할 수 있다
김동오 지음 / 다온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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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은 굉장히 어렵지만 자영업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목이다. 저자는 자영업자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이유를 세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법을 알면 그렇게 쉽게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따로 법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세법에 무지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흔히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깝다, 빼앗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인식과는 상반되게 세금, 세법에 대해 잘 알려고 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맡겨버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저자는 세금이 영업이나 생산만큼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금은 사업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법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관리를 바탕으로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으로 기업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세무라는 것을 세금납부라는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세금을 바탕으로 기업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며 관리감독하는 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절세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기업은 망하고 만다. 여기서 절세란 앞서 말한대로 그저 세금항목을 조정하여 세금을 적게내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맞지 않는 기업활동 등을 체크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세버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세금을 일임하면 안되고 스스로 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법은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필요하지만 창업 전부터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책에는 창업 전 모르면 망하는 세무 지식과 창업 후 알아두면 성공하는 세무 지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지식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자등록하기나 개인/법인사업자 등록, 세금납부방법,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이 생소하고 관련지식도 없어서 반드시 알야아 하고, 반드시 해야할 일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이다. 특히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신고와 등록을 잘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반드시 해야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개인/법인사업자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경우 어떤 것으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본 후 선택해야 유리한 세금을 선택할 수 있다.


창업 후 필요한 세무 지식으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과 인건비 관련 세금들이 있다. 주위에서도 이런 세금은 세무사에게 완전히 맡겨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면서도 세금에 대해 알고,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게 내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잘하면 된다고 말한다. 원천세야 급여를 지급한대로 신고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입 자료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므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매출보다는 매입이 부가세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준다. 업종과 매입내역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부가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보다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 인건비가 아닐까 한다. 실제로 지급되는 돈이 적지 않고, 매달 지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은 세무사에게 맡기지만 인건비는 보통 업주가 계산하다보니 직접적으로 지출을 확인하게 되서 인건비가 엄청 크게 느껴질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와 함께 4대보험 납부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근로자 측에서도 꺼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일도 많은 것 같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일자리 안정 자금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악덕 업주 중에는 알바생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시급을 줄이는 일도 있는데 이건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함이지 치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꼼수를 쓰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 외에도 책에는 절세 노하우와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수록해놓고 있다. 흔히 세금은 국가가 지정한대로 다 내야하는 것이고 세무 조사 같은 것은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세법 지식만 있다면 세금공제를 받거나 환급도 가능하며, 세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내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 공제는 신고 과정에서 금액을 계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세를 위해 기업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말그대로 기업경영의 혁신을 이룰 수도 있다. 불필요한 기업운영을 잘라내고, 가장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창업을 할 때 애초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업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짜고 그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 세무 지식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회계와 세무를 공부했었지만 시험을 위한 이론적인 내용들만 공부해서 실무적으로는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만약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고 창업에 필요한 세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절세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 관리는 고사하고 당장 창업에 필요한 세법도 적용하기 힘들었는데 이 책은 이론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세법을 모르고, 창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책을 참조하면 창업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필요한 여러 세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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