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교수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손해 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상식
송재덕 지음 / 책밥 / 2020년 6월
평점 :
절판



옛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믿건 안 믿건 살다보면 송사에 휘말리고 법정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법이란 게 꼭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이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활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아무리 착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때가 생길 수도 있다. 요즘처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원치않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아는 것은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으며, 자칫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법을 아는 만큼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법이 필요한 상황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법자체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 법 그 자체가 어려워서 관련자가 아니면 법 조항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공부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법률책도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와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어서 책을 읽는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법상식을 알고 싶다고 법공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시도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법에 대한 상식은 모른채로 살아가다가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그제서야 전문가를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러다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일반인이 본격적인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알수는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상식 차원에서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판례 등을 알아 놓는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은 법학 이론서나 수험서로는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법한 상황들에 대해 실제 발생했던 사례와 판례들로 법을 알아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아주 심플하게 사례를 들어놓고, 그에 대한 법률적 답을 제시한다. 판례를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가지의 사례들을 읽다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크게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책은 크게 민사, 형사, 가사, 공직선거법, 기타의 다섯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민사는 일반소송, 부동산, 공동주택, 교통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노동, 임대차, 유언과 상속, 강제집행의 10가지 주제로 세분화 되어 있고 가사는 일반, 결혼과 이혼, 친권과 입양, 양육권의 4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라 현실감이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가고,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을만한 내용들이라서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 다양한 사례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노동과 관련해서는 6가지 사례를 제시하는데 의외로 여러 다양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구제받기도 어려운 것이 노동법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하게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겪을 수도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한 설명이 아쉽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로 나가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률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선거법과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투표를 하는 일반 유권자의 수가 훨씬 많을테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에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형사법에 이것과 관련된 모욕죄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행위를 많이 하는 추세라서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했듯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보니 개개인별로 상황이 전부 다르고, 적용되는 내용도 다 달라서 그 수많은 상황을 모두 소개하는 것을 불가능하겠지만 각 주제별로 대표적인 상황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따져보며 알아보니 재미도 있고, 법률적 상식도 늘어나는 것 같다.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책에 소개된 질문들을 보며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좀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다. 또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르게 사실관계를 알게된 것도 있었다. 살면서 이 정도의 법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법률 상식을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Q.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절차에 따라 기표를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지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무죄임


Q.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인가요?
A.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하지 않지만, 손수레는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 보호를 받음


Q. 운전면허가 없어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는 운전할 수 있나요?
A.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없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서 운전을 했을 때 무면허운전이 되는데 도로교통법 상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규모나 형태, 차단 시설 등의 유무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짐


Q. 치매 걸린 어머니를 부양한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음.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한 제도임


Q.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A. 협박죄의 협박은 실제로 그 행위를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가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언행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협박죄로 보지 않는다


Q.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의 출마에 대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 같은 녀석’이라고 댓글을 남기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케바케이겠으나 책에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후보자가 여성 관련 발언으로 특정 정당을 탈당하였고, 그 이후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불륜 의혹에 휩싸여 화제가 되었다는 등의 부정적인 취지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것이므로,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단순히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행위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을 개진한 것이므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음. 글을 읽으니 이게 누구의 사건인지 알 것 같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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