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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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에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새롭게 개장한 숯불구이 집을 갔다. 가족 수 대로 벌집 삼겹살 3인분을 주문했다. 기다란 세 조각이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거의 비계로 가득했다. 교환을 요구했으나 한 개만 교환해 주고 나머지 한 개는 국산은 다 그렇다고 하면서 교환을 거부했다. 그래서 고기만 구워 놓고 먹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나왔다. 주인의 행태와 가게 사진을 SNS에 올려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속한다.

저자는 김앤장 로펌회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 일어난 사회적인 사건 및 이슈와 더불어 수반되는 법적인 의문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문제제기를 통한 호기심 유발, 실제 사건 또는 이슈, 이슈에 대한 법적 해석, 그리고 더 나은 법을 위한 생각 나누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슈에 대한 법적 해석에서는 법 측면에서 차근 차근 설명을 하고 네모 박스에 관련 법 조문을 담아 저자의 해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법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저자의 바람을 "더 나은 법을 위한 생각 나누기"에 표현하고 있다.

최근 주진모와 장동건의 카톡 내용이 해킹되어 논란이 되었다. 비록 카톡방에 초대받은 회원에 한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특정 여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단톡방에서 벌어진 품평회" 편에서 여성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다. 카톡방에 등장한 여성이 공개된 내용으로 모멸감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이뤄지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카톡방에서 일아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긴데" 하면서 주고 받았던 대화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듣게 될 때 놀란 적이 여러 번 있다. 대화 자리에 없는 사람을 안주 삼아 비하 또는 모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르는 참여자에게 나쁜 선입견을 심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은 현재를 살아나는 누구에게나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법 조문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설명이 곁들였으면 저자가 원하는 법의 쉬운 풀이가 더욱 빛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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