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 17년 차 노무사들이 알려주는
문소연.이하나.한선희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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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직장 내 괴롭힘' 분야에 대해 일반인의 지식과 이해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업자를 포함한 일반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책으로 가상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를 나누는 설정을 담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다. 근로기준법, 법률 조항 등 가벼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자칫 딱딱하거나 집중하기 힘든 부분을 가상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제일 마지막 장에는 부록란으로 '관련 서식'은 담고 있는데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에게 유용하게 제공 될 서식 같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5인 사업장이 되었을 때부터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게 되면 무조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련 규정 서식이 없을 경우 이 책의 부록란에 제공하고 있는 서식 양식이 도움 될 것 같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정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면서 관련 지식을 알아 두어야 적절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해야 하거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미리 관련 내용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

근로자들 중 '직장 내 괴롭힘'이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모든 일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직접 경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관련 정보 및 지식은 필수로 습득 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1편은 신고, 2편은 상담, 3편은 조사, 4편은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그 중 3편 조사 부분은 전체 내용 중에 절반 정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 과정을 '인사팀의 업무 일지'를 통해 보여 주고 있는데, 해당 업무 일지 기록을 통해서 처리 기간 및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중간에 '관련 법령'을 싣고 있어서 법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각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 '원 포인트(One Point)'라고 하여 핵심 포인트 내용만 추려서 간략하게 알려주고 있다. 앞서 읽었던 내용 중 요점만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더 내용을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부분이었다.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뜻하지 않게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에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본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 해보았다.

1단계 : 신고

[내부신고]

p20-21

직원들이 가능하면 내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하게 보장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 우편, 메신저, 오픈채팅방이나 게시판을 운영하고, 퇴직자를 상대로 인터뷰 하기

조사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 한다.

🖋️실제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사람들은 타인의 사건과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 주변 동료들도 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비밀 유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부분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해서 알려야 한다.

소문,SNS,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지한 사건을 바로 조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외부신고]

p22-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노사협의 회의 고충처리 담당자나 직장 내 성희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신체적 피해를 봤다면 법원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 협박, 명예 훼손 등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행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나 학교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로만 조사 대상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에 따라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지도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단계 : 상담

p39

상담에도 순서가 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를 상담하지만,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해서 사건을 대략 파악한 후에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40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원하거나 행위자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거나, 정식 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징계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행위자가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팀장일 경우, '성과 보복'이 없도록 하거나 '성과 담당자'를 교체하는 식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신고를 당한 행위자가 해당 사건 이후에 보복성으로 타인이 잘 알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은근히 괴롭히거나 '성과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단계 : 조사

약식 조사, 조사 계획, 조사 위원회 구성, 조사 시 질문 내용,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 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p68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 규칙 표준안에서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식 조사를 완료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일반적인 처리기한은 25일이다. 실제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25일의 시정 기한을 주고 그 기한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 단계별 일정이 더해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

P83

조사 내용을 녹음하고자 할 때는 녹음에 대한 동의서도 받아야 한다.

P87-88

신고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해야하는 질문, 참고인에게 해야 하는 질문, 피신고자에게 해야 하는 질문 리스트가 실려 있다. 보통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책을 통해 참고 하시길 바란다.

p12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울이나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반드시 관련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만한 정도였다면 인정될 수 있다.

4단계 : 사후조치

업무상 재해 인정, 구직급여 수급,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p157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의 인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그 유형으로 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2021.1.13.)에서는 우울 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자해행위 등 자살, 수면장애를 대표적인 정신질병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거나 악화되어 자해행위 및 자살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할 때는 회사는 이를 도와 주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컬처블룸'을 통해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원하거나 행위자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거나, 정식 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징계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P40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울이나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반드시 관련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만한 정도였다면 인정될 수 있다. -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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