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
p20-21
직원들이 가능하면 내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하게 보장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 우편, 메신저, 오픈채팅방이나 게시판을 운영하고, 퇴직자를 상대로 인터뷰 하기
조사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 한다.
🖋️실제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사람들은 타인의 사건과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 주변 동료들도 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비밀 유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부분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해서 알려야 한다.
소문,SNS,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지한 사건을 바로 조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외부신고]
p22-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노사협의 회의 고충처리 담당자나 직장 내 성희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신체적 피해를 봤다면 법원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 협박, 명예 훼손 등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행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나 학교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로만 조사 대상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에 따라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지도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