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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법의학의 세계
이윤성 지음 / 살림 / 2003년 10월
평점 :
사망과 손상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한
객관성과 재현성을 담보하는 의학적 소견의 조망.
부검 사망시각 사망원인 유전학 독물학 손상 교통사고 질식사 익사로 분설.
부검은 개인의 권리행사와 사회의 정의실현에 필수.
검시의의 직무는 사망선언 신원확인 사망원인 및
사망종류 결정 그리고 증거물확보.
사망시각 추정은 용의자 지목이나 알리바이 성립에 필수.
추정방법은 강직정도 반점 체온 부패도 등 외부변화와
음식물 소화정도 방광 소변양 등 내부상태를 검시.
다수당사자의 재난사고는 반증이 없는 한 동시사망추정.
신원확인은 일반적으로 유전자감식방법 동원.
의학적 사인인 사망원인은 질병과 손상인데
호흡정지나 심장정지는 사망증세.
법적 사인인 사망종류는 병사 또는 자연사와
자살 타살 사고사 등 외인사인데 구분불능시는 불상.
자살은 확증이 없으나 살인 치사 정당방위 등의 타살은 확증이 있으며 우연사인 사고사는 재해 사고 실수가 원인.
따라서 타살이나 사고사가 아니면 자살로 판단.
심근경색 협심증 뇌출혈 등 중대병과 외인이 경합하여 시차를 두고 병사했어도 타살로 판단.
범인확정에 결정적인 유전자감식은 친자감정시에도 유용하나 친자관계부정이나 부정의 부정은 가능하나
친자관계확정은 불가.
성분이나 양을 판별하는 정성검사나 정량검사의 대상은 독극물 알콜 약물.
남용약물은 수면제와 같은 신경안정제
아편 모르핀 등의 진통제 코카인 히로뽕 등의 각성제
대마초와 같은 환각제.
법률적 상해는 의학적 손상을 가져오고 치사량출혈
주요장기압박 패혈증감염 등은 사망요인.
예기손상은 베이는 절창과 찔린 자창.
둔기손상은 벗겨진 찰과상 멍드는 좌상 찢어지는 열창.
변사자의 자해손상인 주저흔은 주로 예기손상인데 자살가능성을 시사하며 주로 손에 생기는 방어흔은 치명상이 아니어도 타살 증명.
교통사고는 보행자의 경우 범퍼손상 가속력에 의한 2차손상 낙상 또는 깔리는 역과 등으로 진행.
탑승자의 경우 허리안전띠는 두부와 복부손상
어깨안전띠는 운전자의 좌측어깨 동승자의 우측어깨에
각각 찰과상.
목조임 사망은 숨못쉼이 아니라 뇌혈관막힘이 원인. 목매는 의사 끈조르는 교사 손조르는 액사가 있는데
의사는 대개 자살 교사는 자살이나 타살 액사는 타살.
질식사는 산소부족환경 코입막음 기도막힘이 원인.
화재 사망은 화상이나 매연질식이 아니라 유독가스중독.
기도액체흡입에 의한 익사체는 부패가스부력으로
여름에는 2 3일 겨울에는 2 3개월만에 부양.
수온 0도에서는 최대 30분 20도이상은 체력한계까지 생존하는데 플랑크톤이 여러장기에서 검출되면 익사
폐나 위에서만 관찰되면 사망후 입수.
주검의 원인과 종류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설하여
실생활뿐 아니라 추리소설 등의 독서시에도 유용하겠으나 생화학이나 해부학 등 지식이 일천할 경우
쉽지 않은 독서가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