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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필사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생에 한 번 헌법을 필사하자
유나 편집부 지음 / 유나 / 2025년 2월
평점 :
[출판사가 제공하는 책으로 개인의 주관대로 작성된 글입니다.]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접했던 이후, 한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볼까 기웃거렸을 때 접했던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필사를 해본다면 더욱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간 <헌법 필사>를 펼쳐봅니다.
가벼운 노트 한 권 분량이고요, 전체 71쪽입니다. 한쪽에는 헌법, 바로 옆에는 필사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헌법 전문도 행간이 넓어서 한 줄씩 읽기에 가독성 좋고요.
전체 구성을 보면, 제1장은 총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정부, 제5장은 법원, 제6장은 헌법재판소, 제7장은 선거관리, 제8장은 지방자치, 제9장은 경제, 제10장은 헌법개정, 이후 부칙으로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제1조 내용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외에 제65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작년 12월 초, 당연해야 할 처리가 늦어져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제66조부터 제85조에 이르는 대통령에 관한 항목도 주목해봤어요. 그중 제77조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익을 위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유도하려고 했다면 이미 자격 상실인데 무슨 변명, 남탓이 구구절절인지. 헌재 9인 구성도 방해 세력에 의해 채워지지 못했지만 8인이라도 얼른 인용 결정이 나기를 소망하면서 헌법 전문을 읽고 필사를 해봤습니다.
요즘 보배는 성경 필사를 하는 중인데요, 제가 헌법 필사를 하던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슬그머니 자기 흔적을 남기고 가네요. 아직 보배가 이해하기에는 낯설고 어렵겠지만 조만간 그 내용을 배우고 필사도 해볼 날이 오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인 <헌법 필사> 책 소개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