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사업자 편 - 대한민국 사장님 99%는 살면서 무조건 겪게 되는 세금문제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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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세알못 씨 질문과 택스코디(저자의 별칭)의 답변으로 구성했어요. 이 책에 나온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세금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전략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세울 만한 결과물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있어서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어요.

이 책의 차례는, 손해 보고 세금만 내면 안 되기에 알아야 할 기초 사항,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와 여러 사례, 비용처리를 잘하는 법과 세부적인 경우, 간이과세자와 부과세 이야기, 식당 사업자라면 꼭 주목할 내용,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써야 할 시기, 추계신고, 공동명의 혹은 직원 채용 등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책 말미 부록으로, 사장님들의 공통적인 세금 고민에 대한 답을 조목조목 자세히 제시해줍니다.

독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찾아 읽을 수 있겠어요. 서두에 세금 내기 싫으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세금을 내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이니 만약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 의미라고요. 이 대목에서, 구체적인 세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잠깐 했네요.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알아야 할 기초부터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과 1월에는 스스로 신고납부(자진 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보내준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는 때(고지납부)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남은 돈(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필요경비가 많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는 게 절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 때문에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고요. 이 책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제자의 비교, 부가가치세의 계산법도 첨가했어요.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요? 저자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네요. (그 이유를 책에서 확인해보세요.) 핵심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추계신고란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 업종을 고려해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이 신고는 단순경비율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로 다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최근에는 국세청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줍니다. 신고서류가 거의 채워져 있어서 그대로 제출만 해도 신고가 끝나지만, 저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시해줍니다. 가령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그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시기가 안 맞아 국세청 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가 있다면 스스로 확인하고 추가해서 넣어줘야 한답니다.

세부적인 비용 처리를 비롯해,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폐업 신고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면세사업자의 기본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처럼 세알못 독자라면 기본 개념부터 숙지하는 게 중요할 듯해요. 이 책에 나온 사례를 통해, 사업자들이 앞으로 직면할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겠어요.

[출판사가 제공한 책으로 개인의 주관대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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