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 인권수업
정광욱 외 지음, 안경환 감수 / 미래의창 / 2013년 8월
평점 :
절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사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이다.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인권 침해 사례는 많이 있다.서울대 안경환 교수의 인권수업을 지면을 통해 알아본다.우리가 궁금했던 10가지의 인권이야기를 알아보자.그는 서문에서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평등하지 못하고 무시되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이 책은 인권의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다.의무를 지는 것은 우리 인류 모두라고 정의 하고 있다.공동체의 유지하는 차원에서 인권은 또 다른 얼굴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인권의 발전과정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소수가 참여하고 나중에는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인권의 발전이다.문화와 문명이 발달,발전 할수록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범을 도입함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민지배 하에서의 백인과 그 추종자들과 유색 인종들과의 차별화는 폭동이라는 문제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자유권과 사회권은 어디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다.이제 다문화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은 표준 한국인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단일민족이니 백의 민족이니하던 시절은 이미 아니다.2012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150만이나 되니 이쯤되면 이런 프로젝트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은 10만 명 정도이고 결혼 이주민은 20만 명 그들의 자녀는 18만 명에 달한다.이처럼 지금의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르지 않았다면 이젠 달라져야 하는 현실이다.동등한권리=완전한 평등은 아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시대가 변할수록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구분으로 법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른다.그런 다양한 인권에 대처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물들에게도 권리를 주자라고 하는 권리는 그 방법론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한다.법에서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까지 다양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얼마전 물새알을 훔쳐먹은 남자가 구속되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다.이처럼 자연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4대강 사업이 자연친화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나니 마음은 정말 씁쓸하다.
죽을 수 있는 권리 곧 안락사이다.인간의 삶의 종착역은 죽음인데 우리는 법적으로 이를 금하고 있다.적극적인 안락사를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이다.또는 자살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있다.형법 제252조 제2 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케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살 교사죄,자살 방조죄라고 하는 것이다.죽을 권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인지 이 책에서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