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이 말은 ‘부동산 절세
시대’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 잘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픈 마음이 커서 유투브등 여러가지 강의를 통한 공부를 독학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3년쯤 된 것같다.
3년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점은 아무리 좋은 매물을 재테크수단으로 선택하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세금은 어찌할 바가 없다는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반가웠는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절세에 대하여공부를 해야하는걸까?
이 책은
이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신방수 ‘저자님의 책이다.
부동산 관련
칼럼에 많이 저자님의 글이 보여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웠다.
이 책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택임대사업자, 절세를 위한
부동산 법인까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을 담았다.
쏟아져 나오는
각종 부동산 대책과 수시로바뀌는 세법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럽다면, 이 책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개정된 최신
세법까지 모두 수록했으며, 최근
가장 뜨거운절세 비법인 법인의 활용법과 법인 운영의 절세 노하우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나와 같은
절세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어렵지
않은 용어로 책을 재미나게 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번 휴일 5일동안 이
책의 내용을 암기하고 숙지하는 행운을 누렸다.
읽으면서 기억을
하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일부 서평에 수록해본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별도 감면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여유있는 시간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 너무좋았고 무엇보다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한 절세에 대한 내용을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꼭 필독을 해야 하는 지침서로 애용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