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시대 -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부동산 세금에서 벗어나는 법
김리석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6월
평점 :
절판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부동산 절세 시대’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 잘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픈 마음이 커서 유투브등 여러가지 강의를 통한 공부를 독학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3년쯤 된 것같다.


3년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점은 아무리 좋은 매물을 재테크수단으로 선택하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세금은 어찌할 바가 없다는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반가웠는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절세에 대하여공부를 해야하는걸까?

이 책은 이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김리석 저자님의 책이다.

여러가지 경제뉴스도 출연하시고  칼럼에 많이 저자님의 글이 보여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웠다.


이 책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택임대사업자, 절세를 위한 부동산 법인까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을 담았다.

쏟아져 나오는 각종 부동산 대책과 수시로바뀌는 세법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럽다면, 이 책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2020년 개정된 최신 세법까지 모두 수록했으며, 최근 가장 뜨거운절세 비법인 법인의 활용법과 법인 운영의 절세 노하우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나와 같은 절세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어렵지 않은 용어로 책을 재미나게 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번 휴일 5일동안 이 책의 내용을 암기하고 숙지하는 행운을 누렸다. 읽으면서 기억을 하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일부 서평에 수록해본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 1)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별도 감면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여유있는 시간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 너무좋았고 무엇보다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한 절세에 대한 내용을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꼭 필독을 해야 하는 지침서로 애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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