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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
김연주.임준찬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주택을 보유하면 살아서는 보유세, 팔 때는 양도세, 물려주면 증여세, 죽어서는 상속세를 내야한다. 이 한 마디로 주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변경에 따른 법의 적용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앞선 대책의 문제점 때문에 후속 대책이 세워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바뀐 법에 따라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책은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절세 컨설팅과 기업승계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각 세금의 정의를 정리해보자.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고,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재까지 세 차례 발표되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했던 2017년 8.2대책과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임대사업 장려를 삭제한 2018년 9.13대책이 따르고, 나아가 다주택자 단기거래세제 강화와 임대등록사업제 보완하고,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2020년 7.10대책이 발표되었다.
최근 2020년 7.10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 중과규정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인상 즉,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 할증되고,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75%세율을 적용한다. 더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1주택자 고령자의 공제율 및 장기보유 공제율은 합쳐서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에서 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은 10년간 6억,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0년간 1천만원이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날부터 5년 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해야 절세효과가 있고, 5년 내에 하면 증여공제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하며, 이는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에 한하며, 주식은 예외다.
상속세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세의 절세는 사전증여나 자녀명의의 보장성보험 등을 준비하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상속이 일어나기 1-2년 전에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인에게 사용처 입증을 요구한다.
이 책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를테면, 일몰규정, 중과세 파급효과,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 양도세 중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다(취득세를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와 같은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다.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책을 읽을 대상이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용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쉽게 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초보에게는 어렵다. 조세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명하듯 쓰거나, 챕터 하나를 일반인의 절세 관련 Q&A로 구성하여 쉽게 풀어 썼다면 좋았을 것 같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관련 법규가 다가 아니라 상황마다 일일이 따져야하므로 법을 꼼꼼히 살펴야 절세가 가능하고 일반인이 이를 다 찾아서 하기에 부담스러워보인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