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 당신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필수 지침서
함용일 지음, 오금택 그림 / 한국경제신문i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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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공공기관 직원중소기업 사원아르바이트 학생 등 직장의 규모나 월급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임금을 벌어 생활하는 근로자(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한대부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합니다그런데 노동관계는 사장으로 대변되는 사용자들의 힘이 월등하여 부조리하고 일방적인 착취 상황이 벌어지기 쉬우므로 이를 막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하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위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도 기초적인 노동법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그러나 노동법이 다양한 노동관계와 상황을 규정하다보니 상당히 복잡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이 책은 어려워 보이는 노동법 지식을 만화와 사례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기존의 중요한 규정들은 물론 아주 최근에 개정된 노동법 규정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점입니다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주의 총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준 것만이 아니라 과연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도 낳았습니다예를 들어 부서장이 소집한 회식이나 부서 야유회회사 체육대회는 고용노동부나 한국경영자총연합에 의하면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하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게부서장이 회식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말하는 등 참석을 강요하면 사실상 근로의 연장인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실무가들의 해석입니다.

 

이외에도 흥미로운 사례가 많은데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정상적인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휴게시간(점심시간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또 영화 등에서 사장이 잔뜩 화가 나 직원에게 넌 해고야!”라고 외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조건 무효라고 지적합니다.

 

앞부분에 언급한 주52시간 근로로의 개정은 사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1항의 제7호에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한 것이 전부입니다이 하나의 조문이 삽입되면서근로기준법 상 ‘1의 의미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백히 하였고 1주 근로시간을 연장할 때 휴일연장근무를 포함하여 12시간이 한도임을 분명히 하게 된 것입니다이렇듯 법에 한 문장을 삽입한 일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 책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을 근로자의 개념부터 임금비정규직 등 36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소위 금수저가 아닌 이상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노동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내버려두면 사용자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구조입니다그래서 갑질을 막고 대등한 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이 근로기준법에 삽입됨으로써 노동계에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된 듯합니다법과 현실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그래도 법으로서 현실의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보려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그 대표적인 것이 노동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비교적 얇은 두께의 책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노동법을 이해할 수 있게 쓰여 있으면서도그 내용도 얕지 않고 충실한 듯합니다어려운 노동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만화책으로 노동법을 쉽게 익히고 적용해 보려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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