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리뷰는 네이버 이북카페를 통해 출판사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삼성그룹의 상속인들이 증여세를 내기위해 자산과 주식을 매도한 이후 비슷한 기사를 가끔 접합니다. 넥슨 창업주의 상속인들은 주식을 상속세로 물납해 정부가 기업의 2대 주주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했어요. 상속세가 돈 많은 재벌들만의 고민이 아니게 된 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이 높아져서 집 한 채 상속하는 데에 발생하는 세금이 걱정된다는 말도 들려 증여와 상속의 현명한 절세 방법을 기대했습니다.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가족들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어요. 상속세는 누진세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도 높아집니다. 외곽에 대규모 카페가 증가한 것이 부동산을 사전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10억 원 부동산을 사전증여 후 5년 만에 상속이 이뤄지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도 사전증여일 이후 상승한 재산가치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p. 7520억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 보기 쉽게 했어요. 9.48억 원에서 22.9억 원까지 증여세와 상속세 합계가 크게 차이납니다. p. 82자녀에게 부동산을 낮게 매도하는 건 의외로 최악의 선택이랍니다. 다만 기준시가와 감정평가 중 어느쪽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차이나요. 감정평가로 신고하는 쪽이 절세되네요.결론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반드시 사전증여해야 한답니다. 증여하면 과세되는 금액이 분할되어 세금이 줄어요. 재산이 12억 원인 경우 상속세는 40%이지만 3자녀에게 4억 원씩 증여하면 3자녀에게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p.106다양한 경우의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되는 지 자세히 설명해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