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
김애경 지음 / 가디언 /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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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은 정치적으로 닮은 점이 많아요.  자유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일테지요. 
이 책은 미국의  기초가 되는 사법 행정 시스템을 연방대법원 판례로 살펴봅니다. 대통령은 단일 행정 수반이자 국가 수반입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 군 통수권, 외교권, 임명권, 사면권을 갖지요. 
헌법 설계자들은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갖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을 통해 통제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입법부가 파벌적 이해관계나 분위기에 휩쓸려 공익에 반하거나 소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기 위함이죠. 미국 의회는 정당 외에도 인구비례에 따라 인구가 적은 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가 똑같은 2명의 상원을 갖고 인구 비례에 따른 하원을 갖도록 했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두 곳을 다 통과해야 해요. 우리나라는 정당의 구분만 있어 국회에서 한 번 통과되면 끝입니다.  미국은 신중하고 안정을 중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론과 정당 중심이라 불안정해요.  

미국 역사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행정특권의 존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행정 특권은 대통령 직무 수행에서 파생되는 고유 권한이라 주장했고 사법부는 행정특권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맞섰어요. 

대법원은 행정특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한이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제한될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미국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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