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절세트렌드 - 자산가들이 궁금해하는 절세이슈
손봉진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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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자와 증여 등을 통해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걸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인들은 합법적 절세라하고 다른쪽에선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죠. 솔직히 배아픈 이야기입니다만 합법적 절세라니 그 방법을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영리한 절세방법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뤄지는 내용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저자는 9.13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해 놓았어요.p.15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감소되었다고 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부부합산 1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배우자 공동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상류층이 많이 하는 증여에 대해서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 후 5년 이후 양도하면 시가로 증여한 것이 되어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 6억이고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 원이라니 그 금액에 맞춰 증여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네요.


게다가 법적으로 가족간 증여가격은 시가의 30%, 양도소득세는 5%범위에서 거래가액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30% 할인된 7억으로 거래해도 된다는 거죠. 단, 매매한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시가 10억으로 신고해야하고 아들은 아버지계좌에 실제로 매매대금 7억을 입금해야합니다. p.39


이런 방법으로 증여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니 무조건 증여는 절세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저자는 독이 된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알려주네요. 사전증여를 한 상태에서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한 경우네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공제한도가 계산된답니다. p.69


그밖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 등도 알려줍니다.

사업자에게 유용한 국세청 기준경비율도 보기쉽게 표로 정리했어요. 업종에 따라 국세청 소득률이 다르다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p.226


펀드,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세금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세무서를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을 듣기 힘들고 비용을 지불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부담이 될때 미리 읽어보면 좋아요. 다양한 세금의 부과기준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상세해서 자문을 둔 것처럼 도움이 됩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 자체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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