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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양지열 지음 / 휴머니스트 / 2019년 4월
평점 :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자녀를 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후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를 보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계가족의 유산상속 거부로 잘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의 빚을 갑자기 떠맡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 손해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길 기대했습니다.
모든 법을 꿰뚫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믿음이다. 법은 사람들의 약속인 만큼가장 보편적인 원리는 민법에 들어있다. p.48

이 책은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결혼과 관련한 법을 먼저 소개합니다. 상식이나 선입견으로 이혼 사유라고 생각한 것과 법이 이혼 사유라고 생각한 건 좀 차이가 있어요.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부당한 대우라는 건 폭행, 학대, 모욕을 심하게 당하는 때로 봐서 술 취해 몇 마디 욕설하거나 다치지 않을 정도의 폭행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p.78-81

가족을 버린 아버지가 자식의 성공후 나타나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 10만 원 정도 판결하지만 억울한 일이네요. p.155

유산 상속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데에는 유언서가 유용하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제대로 쓰는 방법도 잘 정리해 놓았어요.
자필증서로 작성시는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서명해야한다고 합니다. 글씨를 못쓴다고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트하는 것도, 복사본도 안되고요. 연월일도 제대로 써있지 않으면 무효라고 해요.
녹음도 유언장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꼭 증인이 있어야하고 유언 내용을 말하고 연월일을 직접 말해야한답니다. 증인의 이름과 목소리도 덧붙여야하고요. p.196-197

그 외에도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잘 모르던 방법도 소개되었어요.
이 책은 방송에서 연기자들의 재현으로 상황을 보는 것처럼 짧게 사례 설명을 하고 판가름을 합니다.
사례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개된 사건인 경우엔 구체적인 내용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도 있겠어요. 결혼, 이혼, 가족관계, 유산상속 등에 대한많은 사례를 핵심만 잘 용약해서 이해가 쉽고 내용도 재미있어요. 딱딱한 판례집을 읽는 것보다 훨씬 간단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 리뷰는 출판사 자체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