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법인을 만들면 몇가지 권리 능력이 발생하는데, 개인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부동산 법인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에 있어 재산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는 절세의 역할을 한다. 부동산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해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더 많은 소득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투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개인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시부터 법무사 수수료, 설립등기 비용뿐 아니라 주소 변경이나 임원 재선임 등 변경 사항 발생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세무사 사무실 관련 기장료, 조정료도 필요하다. 하지만 법인 기업은 개인 기업에 비해 세율이 낮아 이 차이를 이용해 절세를 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또 다른 의문은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것이 부동산 법인보다 좋은가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이 높아지면서 한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이 많아 굳이 부동산 법인이 필요 없었으나,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큰 혜택이 없어 부동산 법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018년 9.13 대책에서 기존 2017년 8.2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시 부여했던 혜택을 다시 거둬들인 것이다.


이 책에는 부동산 법인이 왜 필요한지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개인이 아닌 부동산 법인이 다운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대표이사가 급여를 적게 받으면 법인세가 더 발생하는지 등, 다른 사람에게 쉽게 꺼내 물어보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답변들도 담겨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부동산 재산으로 세금이 걱정인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나름의 꿀팁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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