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은 많은 권리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제33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 제35조),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이런 권리들을 통틀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중략)
...하지만 노동3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보통 분류되기는 하나, 그 본질은 자유권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자유이지,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권리가 아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대법관이 여성 차별에 대해 한 말을 인용하여 표현하자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노동자들의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치워달라는 권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