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주제로 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죽음이란 무엇인가?-셰리 케이건>이란 책은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꼽혔으며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때가 되면 누구나 맞게 되는 마지막에 대해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지식의 장인 대학에서까지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강의까지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 생각에 유사한 원리를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볼 수 있다고 본다.이를 단순히 짜릿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극한에 도전하여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위험한 삶의 경계선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기에 여기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의의를 둘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떠한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려면, 그 근처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면 되는 것처럼. 물론 정말 그저 쾌감을 위해서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조금 염세적으로 말하자면 삶은 그 전체로 봤을 때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 이렇게 살아가야 할 날과 살아온 날들을 재조명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위해 죽음을 논한다면 한편으론 고도화된 의료기술과 안정적 사회기반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세계 각국은 죽음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방식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즉,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하며 자신의 생사에 대한 선택권을 개인에게 부여할지를 두고 여기저기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참고 : 안락사의 종류
책은 미국인 저자라서 예시들이 모두 외국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김할머니 사례가 있다. Y대학병원에서 암을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중에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인채 치료 받던 할머니를 두고 연명치료를 할지 여부가 큰 잇슈가 된 적이 있었다. 결국 법원은 김할머니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고 연명치료는 중단되었으며 미디어에도 보도됐었다. 이러한 논쟁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사례만 있는 책을 대신해 우리나라의 관련된 사건을 하단의 링크에 붙여두었다.
김할머니 사건.
김할머니 존엄사 판결
97년 서울보라매병원 사건.
책은 총 7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 서적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개의 종교들은 생명이 신의 영역이라 보고 낙태에서와 동일한 연장선에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존엄사'로 부르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해 구비해두어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악용 가능성도 있고 여러 사회단체의 입장과 공동체적 합의가 없는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실제 법령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사례로 보는 안락사
1. 안락사란 무엇일까요?
2. 의료 윤리와 안락사
3. 안락사를 규제해야 할까요?
4. 수명 연장이 안락사에 미치는 영향
5. 안락사의 악용
6. 안락사가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까요?
7. 오늘날 안락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용어 설명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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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장래에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날이 오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 각국도 안락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시행하는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경우만 봐도 그 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가 가능한 경우의 요건을 엄격하게나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불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다. 하단은 그 요건이다.
> 존엄사 요건. |
1) 회복불가능 , 사망단계
1. 의학적 회복 불가능
2. 소 제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의사 로 구성된 위원회 에서 판단" 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유도하고 있음
2)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1. 미리 의료인에게 의사를 밝힌 경우
2. 환자가 뇌사전 인생가치관 등 추정 등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안락사) 허가를 받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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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정확한 법제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 의학적으로 치유 불능 상태에 치달은 환자가 코마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신에게 심 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말 것을 원하면 환자 차트에 이것이 표시되고 응급 상태에 호출이 되면 이것이 표시 되어져 있는지 의사가 확인하고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 주마다 다르겠지만 저러한 방식이 간접적으로나마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기준인 것 같다.
책에서는 사전의향서란 것이 나오는데 아마 상술한 상황이 비슷한 예인 것 같다. 문제는 미리 본인이 언급한 것들이 그저 만약이라는 가정상태이므로 자신이 직접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백프로 스스로의 의사와 합치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의사는 매순간이 다른데 단순히 종이에 표시한 죽은 의사를 통해서 생사여부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재산권에 관한 문제인 유언과는 그 무게가 다른 문제라 더 엄격하게 다뤄야만 한다.
사실 안락사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질적인 문제가 더 크다. 생명권이 걸린 문제이지만 실상 현대사회에서 이것이 논의되는 경우는 주로 불치의 병에 걸려 노년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료 윤리 저널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환자들의 평균 나이가 70대이고 대개 암 투병 중이었는데 이는 안락사가 취약 계층을 죽이지 않는다는 증거라 말하지만 의료복지가 탄탄할 때의 이야기지 아닌 경우는 해당이 없다.
심지어 무의미한 생명연장술을 중지하는 문제도, 환자 본인의 고통을 이유로 들지만 실상은 대개가 노령의 나이나 건강상태의 문제로 회복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개별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에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다만 생명권에 있어 안락사 남용문제는 책에서 나오듯이 과거 나치가 벌인 'T-4작전'과 같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가장 크게 해악을 끼쳤기에 물론 간과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T-4작전이란?
경제적으로 충분히 의료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의 삶의 질과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입법적으로 언젠가 해결되길 바란다. 세더잘 시리즈가 청소년을 위한 것이지만 내용이 압축적이고 쉬우면서 핵심을 다루기 때문에 교양을 쌓고자 하는 성인에게도 좋다. 하단은 책과 함께 생각하며 읽으면 좋을만한 글의 링크다. 삶이 있으면 당연히 죽음도 있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기에 관련 주제를 책과 함께 꼭 한번쯤 생각하길 권한다.
[최철주의 ‘삶과 죽음 이야기’]<9>어떤 의사의 어머니
하단은 지금까지 서평한 세더잘 시리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
http://blog.naver.com/lawnrule/120178883881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 케이 스티어만
http://blog.naver.com/lawnrule/120164915246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세더잘) - 은우근, 조셉 해리스
http://blog.naver.com/lawnrule/120173563431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낙태, 금지해야 할까? l 세더잘 시리즈 18 - 재키 베일리
http://blog.naver.com/lawnrule/120181194407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유전 공학, 과연 이로울까? l 세더잘 시리즈 19 - 피트 무어
http://blog.naver.com/lawnrule/120186350343
* 저작권을 위해 일부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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