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0월 어느 날 어느 작은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조 맨델슨이라는 환경 전문 변호사는 오랜 시간 제출하기를 망설여온 청원서를 미국 환경보호청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이 청원은 2007년 4월 길고 긴 소송을 끝내고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매사추세츠주 대 미국 환경보호청' 사건이라고 이름붙여진 이 소송은 대법원 심리 역사 상 가장 중요한 환경법 사건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사항이었다고 한다.
이 책은 이 소송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서라고 해야하려나...
소송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세세한 기록을 바탕으로 그 순간 순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제목은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이지만 어쩌면 '위대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더 알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다. 하지만 소송의 중요성이 있으니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그나름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여튼 이 소송의 쟁점은 이러하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전全 지구적 환경 문제, 즉 기후 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미국 정부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가?" (p4)
이 쟁점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원고가 승리하는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원고가 패배하는 경우 환경 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 등이 위축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소송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맨델슨은 클린턴 행정부의 기후 변화 대책 시행에 대한 미온적인 행보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환경보호청이 청정대기법에 의거해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 신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시켰다.
이 청원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답변을 계속 미루었고 결국 다음 정권인) 부시 행정부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온실 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상기의 고려 사항들에 비추어 환경보호청은 설령 규제 권한이 있다 하더라고 현재로서는 온실 가스 배출을 규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리하여 시작된 소송은 하급 법원인 D.C항소법원에서는 원고 패배로 판결났다. 판결 결과는 세 명의 판사 중 한 명은 반대의견을 낸 2:1 이었다. 이에 항고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양측 (미 행정부와 매사추세츠 주정부를 위시한 몇몇 주정부 및 환경 단체가 각각 양측이다.) 변호인의 변론과 판사들의 구두 질문 들을 통해 정리해보면 세가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나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피해를 받았느냐 하는 등) 자격을 갖추었느냐이다.
둘째는 온실가스가 대기 오염물질이냐라는 것이고...
세번째가 규제 관련 판단을 유보한 것이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행사되었는가라는 것이다.
이 중 판결을 결정지은 요소가 되는 것이 세번째 항목이었고, 환경보호청의 최초 거부 결정문에서 언급된 여러 고려 사항들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된다.
여기서 잠깐...
최초에 맨델슨은 '신규 자동차의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해달라' 고 청원을 했다.
그런데 판결을 통해서의 결론은...
'환경보호청은 청원에 대해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고, 이를 유추하여 생각하면 '오염 물질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규제하라' 인데 여전히 언제까지 판단하고, 어느 정도로 규제하며, 언제부터 시행하는 지에 대한 언급은 사실 하나도 없다.
판단을 보류하며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여건 즉,
대기 오염 물질의 온실 효과 여부, 영향의 정도, 규제의 적정치 등등 이런 정보가 없다면서...
또는 지금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적당한 규제와 관련한 법률안에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면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없는 그런 상황이 여전한데 아주 중요한 환경법 소송에서 위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좋아하는 것은 도대체 뭐지??? 이것이 첫 감상...
그런데 이 판결의 중요성은 이것이란다.